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설계 변경 관련 안내
Posted 2006/03/30 18:08, Filed under: 나의 길/Activex 및 윈도우 관련전에도 적었던거지만
MS에서 공식적으로 페이지에 업데이트 했으니
링크를 적어놓는다.
이거 생각날때마다 다시 찾는게 너무 귀찮아.
우선 배경을 설명하면..
결론은 합의를 보기보다는
MS에서는 OBJECT를 통한 자동로딩을 막아버리겠다고 하는 것이다
뱅킹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Activex는 별 문제 없으나
화면에 직접 뿌려주는 플래시 같은 Activex는 수정해야 한다는 얘기임.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조..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설계 변경 관련 안내
수정된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상호작용 ActiveX 컨트롤 활성화 가이드
인터넷 익스플로러 설계 변경에 관한 일반적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FAQ)
인터넷 익스플로러 설계 변경에 따른 기술적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FAQ)
이올라스 테크놀로지 소송 관련 기사 목록
MS에서 공식적으로 페이지에 업데이트 했으니
링크를 적어놓는다.
이거 생각날때마다 다시 찾는게 너무 귀찮아.
우선 배경을 설명하면..
배경
- 1999년, 캘리포니아주 버클리 대학(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과 벤처기업인 이올라스 테크놀로지(Eolas Technologies, 이하 이올라스)는 웹 브라우저에서 플러그인 실행 방식에 관한 특허1를 근거로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하여 특허침해 소송 제기
- 이올라스 주장 내용
- 웹 페이지 내에서 임베딩된 개체를 표시하고 상호작용하기 위해 외부 응용프로그램을 자동적으로 호출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 보유 주장
- HTML중 오브젝트(OBJECT), 임베드(EMBED), 애플릿(APPLET) 태그를 사용하여 임베딩된 개체를 보여주는 것이 이올라스가 주장하는 특허의 핵심
- IE의 경우 상호작용(Interactive) ActiveX 컨트롤, 자바 애플릿, 매크로미디어 플래시 등 플러그인을 오브젝트(OBJECT), 임베드(EMBED), 애플릿(APPLET) 태그를 사용하여 실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올라스의 특허를 침해했음을 주장
- 소송 진행 경과
- 2004년 1월, 시카고 연방 법원은 특허 침해 사실에 대하여 원고 승소 판결
- 2005년 9월, 연방 항소 법원은 특허 침해사실에 대해서 1심 법원의 판단을 유지하여 특허 침해 사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어느 정도 결론이 내려진 상태라 볼 수 있는 반면, 선행 기술(prior art)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1심 법원의 추가 조사를 지시함에 따라 소송이 진행 중
결론은 합의를 보기보다는
MS에서는 OBJECT를 통한 자동로딩을 막아버리겠다고 하는 것이다
뱅킹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Activex는 별 문제 없으나
화면에 직접 뿌려주는 플래시 같은 Activex는 수정해야 한다는 얘기임.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조..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설계 변경 관련 안내
수정된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상호작용 ActiveX 컨트롤 활성화 가이드
인터넷 익스플로러 설계 변경에 관한 일반적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FAQ)
인터넷 익스플로러 설계 변경에 따른 기술적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FAQ)
이올라스 테크놀로지 소송 관련 기사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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